[아는기자]미리 보는 국빈 방문, 무엇을 논의하나?

2023-03-08 14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 정치부 조영민, 경제산업부 안보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우선 조 기자, 우리 대통령의 다른 나라 방문 형식은 여러 개가 있다면서요?

국가 정상의 다른나라 방문은 크게 국빈, 공식, 실무, 사적 방문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이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방문은 국빈 방문입니다.

체류기간, 회의 안건, 상대국 사정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문 형식을 결정하는데요.

국빈은 아주 각별히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다음달 방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의 국빈 방문인데요.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지만 당시 국빈 자격은 아니었습니다.

Q2. 국빈 방문은 뭐가 다른 거에요?

방문국 정상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국빈 방문은 초청국에서 공식 수행원 비용까지 모든 방문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우와 의전, 격식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는데요.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영상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모인 의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는 이 합동 연설이 국빈 방문시 진행되는 대표적인 예우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당시 4시간 가량 백악관에서 진행된 국빈만찬 영상인데 이 역시 국빈 방문 정상에게 주어지는 예우입니다.

국빈 방문이 아니더라도 만찬을 할 수 있지만 참석자의 숫자나 메뉴, 프로그램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되는 것 역시 대표적 대우 중 하나입니다.

의장대 공식 사열과 21발의 예포 발사, 정부 고위급 인사의 환영, 환송 등의 예우도 있습니다.

국빈방문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 도착 직후부터 의장대가 도열 등을 받는 모습이지만,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의전 관련 인사들만 나와 맞이하는 모습이 대조됩니다.

Q3. 그런데 국빈방문 아니더라도 블레어하우스를 예전에 다른 대통령도 묵었던 것 같은데요.

국빈방문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예외적으로 예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은 아니었지만, 블레어하우스를 제공받아 숙소로 사용한 전례가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블레어하우스에서 잤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빈 방문이 아닌데도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했고, 미국 국방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펜타곤에서 예포 21발 발사와 의장대 사열까지 진행하는 등 사실상 국빈급 대접을 받았습니다.

Q4.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겠죠. 안보겸 기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이슈인데, 문제가 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뭔가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미국 정부가 약 51조 원의 보조금을 주는 법인데요.

공장 건설비용의 약 5~15%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건 꼭 지켜라' 하고 요구한 '선 넘은' 조건이 문제입니다.

Q5.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기업의 돈줄을 막고, 기술을 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업 반도체 생산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고요.

또 기업의 현금 흐름, 수익률 등을 담은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고, 초과 수익이 날 때는 이익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보안시설인 반도체 공장이나 재무계획서가 공개되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에 33조 원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D램의 40%, 낸드의 20~30%를 생산하고, 25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투자가 안 되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6. 정상회담 전까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야 할텐데, 뭘 해야 하나요?

이미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을 뜯어고치거나 막을 순 없습니다.

다만 조건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보충협약 등을 통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기업 생산시설에 미국 정부가 접근하되 기업이 정한 통로로만 다니게 하거나요.

재무계획서를 제출은 하되 기밀에 가까운 내용은 넣지 않도록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Q7. 정상회담 때까지 논의할 게 많겠네요?

앞서 얘기한 반도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겠지만 국방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확실한 확장억지력 제공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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